장애인 자동차 표지 전면 갱신합니다
- 작성일
-
2004-02-05 18:21:09
- 이름
-
장애인복지담당
- 조회 :
- 2003
□ 장애인자동차표지 전면 갱신합니다.
○ 장애인자동차표지 갱신은 어떻게 하나요 ?
- 거주지 읍 · 면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2004. 4. 30까지 새로운 표지로 바꾸어야 하며
2004. 5. 1. 이후 기존 표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용하고 있는 기존표지는 반납하여야 합니다.
- 표지 신청 시 장애인이나 보호자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자동차표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 부착식에서 ⇒ 탈착식 형태로 바뀌어 사용이 편리합니다.
- 표지구분은 단일표지 ⇒ 4종 구분 발급 합니다.
●보행상 장애 유무에 따라 『주차가능』『주차불가』
●장애인의 운전여부에 따라『주차가능』『주차불가』
-「주차가능」「주차불가」표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여부
외에 기능상 차이는 없습니다.
- 표지의 효력은 ⇒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고 싶습니다.
-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거나,
- 해당 전문의의 보행상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새로운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이렇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차량번호의 변경이나 차량의 교체 · 폐차 시에는 즉시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표지를 반납 하여야 합니다
- 고속도로통행료감면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 시에는 사전에
표지를 앞면에 부착하여 식별이 쉽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장애인등록증이나 고속도로할인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표지를 대여, 양도 등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004. 2.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