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사용차량 운전자 교육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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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2 09:15:25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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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
- 조회 :
- 2987
LPG 사용차량 운전자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 하오니 LPG차량 운전자중 현재까지 교육을 이수치 않은 분은 금번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교육을 이수치 않고 운전중 적발될시에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의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다 음 -
가. 일 시 : 2003.11.20(목) 10:00-13:00
(교육 당일 09:30까지 등록 조치)
나. 장 소 : 종합사회복지관 2층 소강당
다. 수수료 : 일만오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