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확장 발코니』 시공 금지 안내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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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13 09: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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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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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발코니는 실내 외의 완충역할을 담당하는 공간으로서 외부의 조망이나 화초재배 등을 위한 공간으로서 사용되고, 방이나 거실로 사용되지 않는 외부공간입니다.
또한, 바닥면적은 용적률, 피난시설 등 건축법상 건축기준의 적용뿐만 아니라 여타 법령에서 건축물의 면적과 관련된 시설기준 등을 규제하는 기준 및 세법상 과세의 기본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발코니를 거실(방)으로 바꾸는 행위는 건축법령상 바닥면적의 증가를 가져오므로 건축법 및 주택건설촉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행위전에 반드시 행위허가(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주택건설촉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사용검사 이후 증축이 불허하며, 바닥면적 증가에 따른 각종기준 및 구조안전의 위해, 화재 위험 등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무단으로 확장 발코니 시공을 하여 행정청에 적발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시정명령,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처벌이 되오니 이점 유념하여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군민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거창군청 지역개발과 (전화 : 940-3255)로 신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3. 10. .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