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련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연장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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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29 09:52:17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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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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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련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연장
□ 지원대상 : 태풍「매미」로 인해 재해 피해를 입은 자
□ 대상 부담금
o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2003.상반기분)
o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기본배출부과금(2003.상반기분)
o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기본배출부과금(2003.상반기분)
□ 납부기한 연장
- 환경개선부담금 당초: 2003. 9. 30 변경: 2003. 11.30 2개월연장
- 기본배출부담금 당초: 2003. 10.31 변경: 2003. 12.31 2개월연장
□ 신청기간 및 절차
o 신청기간 : 2003. 10. 31까지
o 관할 읍·면의 재해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도시환경과에 방문 또는
우편·FAX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