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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 신문고 제도 운영

작성일
2003-07-21 03:03:00
이름
재무과
조회 :
3210
지방세 납세자 신문고 제도 운영 안내 ○ 목적 납세자들이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불편.불만족한 행 정서비스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부분이나, 법 제도적 개선.보완이 필요 한 사항, 기타 과세와 관련한 문의사항등 세무행정 전반에 대하여 진솔 한 의견을 자유로이 표출함으로써 세무행정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 ○ 방법 - 납세자들이 별도의 방문이나 전화 상담없이 정기부과분 지방세 납 세고지서중 군청보관용 영수필통지서 뒷면에 마련된 납세자신문고란을 통하여 납세자들이 자유로이 의견 기술후 고지된 지방세 납부. - 재무과에서 군청보관용 영수필통지서 뒷면 확인후 건의된 내용에 대하여는 검토후 처리결과 통보 ○ 기대효과 - 납세자와의 정기적인 의견 수렴기회 제공으로 세무행정에 대한 관 심과 참여유도 - 납세자들의 불만과 개선사항을 수시 파악하여 세무행정서비스 향상 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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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