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유통관련업자 지정신청 안내
- 작성일
-
2003-09-01 14:54:54
- 이름
-
문화공보실
- 조회 :
- 2772
유통관련 산업의 진흥과 청소년보호 및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을 위
해 거창군관내 유통관련업자의 법준수 및 영업장의 쾌적성 등 평가기준
에 적합한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범 유통관련업자 지정을 희망하시는 영업자는 신청기간내에 모범업
소지정신청서를 거창군청 문화공보실(전화 944-3733)에 접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 대상업소
○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 10호에 해당하는 멀티미디
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청
소년게임장
○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일
반게임장, 노래연습장
2. 신청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03. 9. 25 ~ 10. 10(15일) - 별지 신
청서
3. 신청자격
○ 매년 6월 30일기준 2년6월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영업
자
○ 신규등록, 신규신고, 신규개업 및 양도 양수로 인한 영업자 지위승
계를 받은 경우는 변경수리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자
○ 지정 취소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자
4.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
○ 영업자의 법령준수 실태
○ 영업장의 쾌적성
○ 안전관리 및 위생상태
○ 고객에 대한 서비스 실태
○ 그 밖의 합리적인 평가기준
5. 지정취소
○ 심사기준에 미달할 때
○ 영업정지 1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때
○ 양도 양수를 통하여 영업자 지위를 승계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