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대상 확대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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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05 09:00:00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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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
- 조회 :
- 3289
지금까지는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만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었으
나 금년 7월 1일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도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
이 됩니다. 다만 금년에는 5인 미만 사업장 중 먼저 법인과 전문직종
사업장에 우선 적용되고, 2004년 이후 점차 대상을 확대해 나가게 됩니
다. 또한, 그동안 지역가입자로 개별 가입을 해야했던 비정규직 근로자
(임시·일용 및 시간제 근로자)도 이제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이 증진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가 지역가
입자에서 사업장 가입자로 바뀌게 되면, 보험료의 절반을 사용자가 부
담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어 실질적인 소득보장 기
능이 강화되고 연금수급권 확대에도 기여를 하게 됩니다.
7월 1일부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법인 및 전문직종 사업장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약국에 한함), 부동산 감정업, 변호사
업(공증업을 포함),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관세
사업 포함),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건축사업에 한함),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방사선진단 및 병리검사 의
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비정규직 근로자
사업장에서 1월 이상 계속하여 일하는 임시 일용직 근로자
사업장에서 월 80시간 이상을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
이렇게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장의 사용자(대표)께서는 가입신고서를 작성하여 7월 15일까지
가까운 공단지사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FAX, 전화-FAX연계, 인터넷
(www.4insure.or.kr)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