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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보조원 모집 안내

작성일
2018-02-01 13:24:09
이름
경제교통과
조회 :
1970
  • 선거사무보조원 모집안내문.hwp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18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사무를 보조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예정)인원 : ○명
2. 근무기간 : 2018. 2. 19. ~ 6. 15.
3. 담당직무 및 지원자격

담당직무
지 원 자 격
비 고
선거관련
절차사무
업무보조
❍ 특정 정당․후보자와 혈연 등 이해관계가 없고, 공평무사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
❍ 선거사무보조원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으며 선거종료까지 계속 근무 가능한 자
❍ 통신․정보처리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관련 업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우대)
❍ 위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4. 응모일정 등
가. 응 모 처 :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
나. 응모기간 : 2018. 2. 1.(목) ∼ 2. 7.(수) 18: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공무원 정규근무시간 중 접수)
다.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편 접수(2. 7. 18:00까지 도착분 유효)
라. 제출서류
○ 소정의 지원서(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 다운로드)
○ 이력서(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 다운로드)
○ 자기소개서(서식 제한없음)
5. 선발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6. 면접일시 및 장소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7. 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자
- 서류전형 합격자 : 2018. 2. 8.(목) 오전중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서류전형 합격 사실 및 면접일정 개별 통지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8. 2. 9.(금) 18:00~
나. 발표방법 :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합격자명단 게시 및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8. 보수 및 근무조건
가. 보수 등 : 출무한 1일당 수당 68,890원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초과근무 수당 지급
나. 근무시간
❍ 국가공무원의 정규근무시간으로 하며, 업무의 사정상 불가피한 경우 시간외 근무 , 휴무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할 수 있음.
❍ 휴무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무한 일수만큼 휴가를 부여하되 선거일정상 휴가 부여가 어려울 경우 초과근무수당 또는 휴일
수당으로 지급.
다. 휴 가
❍ 1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 부여
❍ 1월을 개근한 경우 1월당 1일의 유급휴가 부여
9. 기 타
가. 채용지원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된 때에는 당해 지원자는 채용하지 아니하며, 채용 후에는 채용을 무효로 하고 임금 등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된 지원서 등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기타 채용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055-944-13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 1일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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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