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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산하의 정부출연기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사업주 고용유지지원금, 재직근로자 임금체불생계비,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직업훈련 참여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055-760-015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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