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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작성일
2010-11-08 16:26:13
이름
조회 :
855
  •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실시.jpg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거창군(군수 이홍기)에서는 환경부 주관 전국일제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계획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자,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자,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에 대해 11월 30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가축분뇨는 국내 폐수발생량의 0.6%정도에 불과하지만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기준 대비 26%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철저한 관리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가축분뇨는 액비 또는 퇴비화하면 전량 퇴비로 사용해 농지 등으로 환원시킬 수 있으나 잘못 처리하거나 관리하게 되면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고 밝혔다.

 

거창군에서는 이번 특별단속에 앞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한우협회, 양돈협회 등 관련 단체에 대하여는 이미 특별점검 계획을 사전에 홍보해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금번 특별 점검 시에는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행위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행위 및 가축분뇨의 노천방치로 인한 수질오염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며 지도․점검 시에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 및 사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축산농가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환경오염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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