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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LPG차량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

작성일
2010-11-08 16:26:45
이름
조회 :
1251

거창군, LPG차량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담강사 초빙 LPG차량 운전자 안전교육

 

거창군에서는 LPG차량 신규운전자 및 교육 미 이수자를 위한 안전교육을 오는 11월 25일 거창읍 중앙리 소재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오전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대상자는 교육비를 포함한 본인확인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 교육실시 당일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3층에서 교육시작 30분전에 신청을 하면 되는데, LPG차량 운전자 안전교육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관리법에 의해 의무화하고 있으며(평생 1회), 미 이수자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창군은 앞으로도 전담강사 초빙, 장소제공, 언론홍보 등을 통해 가스사고 안전 불감증의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교육 및 운동에 적극 동참 할 의사를 밝혔으며, 거창군의 LPG차량 운전자들에게 이번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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