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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3주]거창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시행
<거창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시행> 기획예산담당관
거창군은 지난 1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구인모 군수를 비롯한 2000여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김종호 조사관이 강사로 나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목적, 10대 행위 기준,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보상제도 등에 대해 다양한 사례 설명 위주로 진행했습니다.
군은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사적이해관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행위를 사전에 막고
직무수해의 공정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
군민의 신뢰를 확보해 청렴한 거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