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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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6 10:26:24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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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 조회 :
- 408
<2019년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주요 변경내용>
-현행: 본인 부담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고 40,950원/월 지원(기준소득월액 910,000원)
-변경: 본인 부담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고 43,650원/월 지원(기준소득월액 970,000원)
-변경사유 : 연금보험료 기준소득금액 인상
**더 자세한 내용은 붙임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