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군정소식 > 새소식

새소식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2019년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

작성일
2019-01-16 10:26:24
이름
거창읍
조회 :
408
  • 2019년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시행지침.hwp

<2019년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주요 변경내용>

-현행: 본인 부담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고 40,950원/월 지원(기준소득월액 910,000원)

-변경: 본인 부담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고 43,650원/월 지원(기준소득월액 970,000원)

-변경사유 : 연금보험료 기준소득금액 인상

**더 자세한 내용은 붙임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