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및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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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13:52:40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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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 조회 :
- 232
2019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및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15(금)까지
-최소신청면적 : 필지별 100㎡이상
-제외대상 :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지급 횟수는 연 1회 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5회만 지급)
-대상품목 : 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동부, 이팥, 홍화, 우렁콩, 부채콩, 선비자비콩, 아주까지콩, 토종오이, 염주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제1호 서식), 영농계획서
붙임 1. 토종농산물 지원사업 지침
2. 영농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