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 1.부터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가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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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9 11:48:32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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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 조회 :
- 2977
「지방세법시행령」개정으로 현행 과세대상인 종축업, 부화업 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2015. 1. 1.부터 「축산법」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 및 등록이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2015. 1. 1. 현재 등록되어 있는 가축사육업에 대해 4월 중 등록면허세(면허) 를 고지할 예정이며, 2016년부터 매년 1월 1일 기준 가축사육업 허가 및 등록이 유효할 경우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오니, 현재 폐업중인 농가는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 폐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홍보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