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표준주택의 적정가격 열람과 이의신청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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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30 13:53:53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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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조회 :
- 2296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2015년도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이 공시되어 가격열람과 이의신청
가. 이의신청 접수기간 : ‘15. 1. 30 ~ ’15. 3. 2.
나. 이의신청 제출기관 :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다. 이의신청 방 법 : 우편(서면)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인터넷) 제출
라. 내용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kreic.org/realtypr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