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공동체를 통해 해결하고, 농업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농가는 2024. 1. 8. (월)까지 사업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법인의 경우 설립요건, 총출자금 요건 등「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붙임2 :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따라야 함
* 농촌돌봄농장 : [붙임1]시행지침 [별지 제1-1, 별지 제2-1] 또는 [붙임1]시행지침 [별지 제1-2, 별지 제 2-2] 등 심사 관련 서류
*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 [붙임1]시행지침 [별지 제1-3, 별지 제2-3] 등 심사 관련 서류
※ 문의 :
강용우
☎ 940-7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