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비기한 표시제의 계도기간('23.1.1.~12.31.) 종료를 앞두고 현장 어려움 호소와 유사 질의가 빈번하여 해당 영업자들의 혼란방지와 제도안착을 위한 합리적 운영을 위해 「소비기한 표시제 자주하는 질의·응답」을 마련·배포하오니, 관련 기관 및 개인사업자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본 질의·응답은 식품안전나라(http://foodsafety.go.kr > 식품·안전 > 식품표시광고 > 소비기한) 누리집에 파일로 게시하고 있으니, 홍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비기한 표시제 자주하는 질의응답 1부
※ 문의 :
김영은
☎ 055-940-7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