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럼피스킨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 예방을 위하여 축산농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철저한 신고 및 방역관리가 요구됩니다.
2. 각 축산농가에서는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 근로자 중 미신고된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경우 및 신규 고용, 고용 연장, 고용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붙임 문서를 작성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가축방역담당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근로자 신고서 작성 후 팩스 전송 ☎055-940-8119(농업축산과)
붙임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서 서식 1부. 끝.
※ 문의 :
김영은
☎ 055-940-7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