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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공시송달

작성일
2014-07-25 15:17:13
이름
주민생활지원실
조회 :
1312
  • 공시송달(0).hwp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납부독촉 통지서 등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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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