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감증명과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의 이용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내 용 :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곳 어디든 사용가능
○ 발급방법 : 본인 신분증을 들고 읍·면사무소 등 방문 → 신분확인 후 정해진 서식에 서명 → 확인서 즉시 발급
○ 홍보영상 주소 : https://youtu.be/FdoPA6qtiiA?si=FxphSG1n2mfl3RFI
https://youtu.be/Gn28hgFTzz4
※ 문의 :
총무담당
☎ 0559407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