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축산종사자 모임 및 가축시장 재개 관련 방역수칙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내 축산농가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역수칙(변경)
- (축산종사자 모임) 소 농장의 종사자가 아닌 축산관계자는 모임 후 샤워, 세탁 실시 및 다른 농장 방문 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7일간 방문금지 적용 제외, 12. 8. ~)
- (가축시장) 개장시간 조건 적용 제외(12. 8.~) 및 소 운반차량 소독 조건 변경(12. 5. ~)*
* 소 운송차량은 농장 방문 시 거점소독(소독필증 유효기간 24시간)
→ 소 농장에서 다른 농장으로 이동 시 출발농장에서 소독 후 확인증을 발급받아 이동
→ 소 농장에서 가축시장으로 이동 시 입구에서 소독
※ 문의 :
김영은
☎ 0559407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