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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3주] 거창군, 2022년부터 농어업인 수당 지급

작성일
2021-08-17
이름
기획예산담당관
조회 :
467
여기 초점을 받으면 키보드 화살표 상(↑)·하(↓) 키로 대본 스크롤을 할 수 있습니다. [8월3주] 거창군, 2022년부터 농어업인 수당 지급

우리군은 지난 12일, 경상남도 도청에서
우리군을 비롯한 18개 시군 및 농어업인단체와 관련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부터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합니다.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 기능의 증진을 위해 도입되는 농어업인 수당은
지난해 도의회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후 지원대상과 금액 등에 대해 수차례 논의 끝에 협약안을 마련했습니다.

지원대상은 경상남도 내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 총 29만 명인데요.
지원 금액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가에 연 30만 원,
공동경영주가 함께 등록된 농어가는 연 60만 원이며,
수당은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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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 055-940-3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