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군정소식 > 새소식

새소식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2014년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공모 계획

작성일
2014-06-10 10:26:07
이름
관리자
조회 :
992
  • (공고문1)예비사회적기업_지정_공모(0).hwp
  • (공고문2)_일자리창출사업_참여기업_공모(0).hwp
  • (공고문3)사업개발비_지원사업_참여기업_공모(0).hwp
  • (공고문4)시설장비비_지원사업_참여기업_공모(0).hwp
2014년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공모 공고입니다.
1. 목적 :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2. 추진근거
0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0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의2(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수립 등)
0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고용노동부, 2014. 1월)

3. 지정요건
0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0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0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유급근로자(최소 1인 이상)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3개월 이상 수행하고 있는 기업
0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사립박물관 미술관, 전문예술법인 단체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