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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서 발급 지침 폐지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작성일
2014-03-27 11:36:12
이름
주상면
조회 :
1664
  • 사실확인서_발급지침_043.zip
○ 사실확인서 발급 지침 폐지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

- 행정자치부 예규로 관리 ·운영하고 있던 사실확인서발급지침이 2007.2.28일자로 폐지됨.

- 이는「행정자치부」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던 《사실확인서 발급 지침 》이 폐지되는 것이지

《사실확인서》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며,

- 다음 4종에 대하여는 해당 중앙부처 문의 후 관련근거에 의거 민원서류 발급토록 함.

★ 4종 민원: 부양가족사실확인, 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독자사실확인,무적사사실확인.

붙임 사실확인서발급지침 폐지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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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