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신규발급 : 2023. 11. 30.(목)까지
- 재충전·재발급 : 2023. 12. 29.(금)까지
○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2017.12.31 이전 출생자)]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11만원
○ 이용기간 : 2023. 12. 31.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신분증 지참하여 거창읍사무소 2층 총무담당
(온라인신청)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카드신청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작성 후 수임자, 위임자 신분증 지참
미성년자 자녀의 발급은 읍사무소 문의
☎ 055-940-7226
※ 문의 :
박상현
☎ 055-940-7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