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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4주] 거창군,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추진
생활 속 감염확산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4일부터 오는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합니다.
이번 특별대책은 성탄절 전날부터 새해 연휴가 끝나는 날까지
전국에 걸쳐 일관되게 시행하며
3단계보다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함께 담아
3차 유행의 기세를 제압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식당에 대한 5인 이상 예약과 동반입장이 금지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5인 이상의 사적인 모임도 제한되며,
수승대 눈썰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운영을 전면적으로 중단합니다.
종교시설은 예배 등 비대면을 원칙으로 모임과 식사는 금지되며,
숙박시설은 객실의 50퍼센트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고
숙박시설 내 행사와 파티도 금지됩니다.
또한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은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며
2주마다 선제검사를 실시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