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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주] 거창군, 의료기관・약국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단속 나서

작성일
2020-11-17
이름
기획예산담당관
조회 :
514
여기 초점을 받으면 키보드 화살표 상(↑)·하(↓) 키로 대본 스크롤을 할 수 있습니다. [11월2주] 거창군, 의료기관・약국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단속 나서

거창군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단속에 나섭니다.

거창군 관내 의료기관 67개소, 약국 34개소, 의료기기 체험방 2개소
총 103개소를 대상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전 군민 마스크 착용이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료기관, 약국 등에서 관리자와 운영자, 이용자 모두
보건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등으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서 올바르게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
관리,운영자에게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인모 군수는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착용하지 않는다면
코로나19가 또다시 확산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며,
청정한 거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 생활화를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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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 055-940-3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