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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3주] 거창군 "직원부터 일·육아 병행 솔선수범"
거창군은 지난 16일, 자녀동반 근무제를 도입해
일과 육아를 같이하는 사무실을 운영합니다.
자녀동반 근무제는 군청 직원 중
불가피하게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청사 내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제도인데요.
대상은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으로
정규 근무, 야간 근무, 비상 근무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군청 3층에 아이사랑 사무실을 마련하고
업무용 컴퓨터 4대를 설치해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 200권의 아동 도서와 장난감,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해
아늑한 육아 공간을 꾸몄습니다.
자녀동반 근무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담당 부서장에게 사전 보고 후
최소 1시간 전 서무담당에 사용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군은 이용현황을 분석해
내년 중 확대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