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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주] 거창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관련 주민 간담회 가져

작성일
2020-09-07
이름
기획예산담당관
조회 :
615
여기 초점을 받으면 키보드 화살표 상(↑)·하(↓) 키로 대본 스크롤을 할 수 있습니다. [9월1주] 거창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관련 주민 간담회 가져

거창군은 지난 4일,
주민대표 및 자격보증인으로 위촉된 변호사, 법무사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자격보증인의 업무와
법무부령에 의한 보증 수당에 대해
주민들의 의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인데요.
각 읍면 이장 자율협의회장과 주민자치위원장 등
35명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민원소통과 TF팀에서 특별조치법의 개요에 대해 설명하고
자격보증인의 대표로 경남지방법원 거창지부장이
보증업무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구인모 군수의 주재로
주민대표들이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
자격보증인과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인모 군수는 서로 의견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며,
자격보증인의 협조를 받아 사례 중심의 매뉴얼을 작성해
의문 사항을 해소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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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 055-940-3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