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소규모어가, 어선원 대상 수산공익직불제 사업 시행지침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
- 농·임업 기본직불금 중복지급 확인 기준을 '신청 직전년도'가 아닌 '신청연도' 기준으로 변경
- 신청기간 연장 : (당초) 2024. 6. 28.까지 → (변경) 2024. 7. 31.
○ 신청대상 : 수산직불제법 제5조에 따른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영관계를 유지 또는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자
*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 등록은 직불금 지급약정신청서 신청일까지 완료하고 직불금 수령일까지 등록을 유지하여야 함
* 기본형공익직접직불금, 임산물생산직불금,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해대상은 지급제한
○ 지원내용 : 연간 130만원
붙임 1.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시행지침(수정) 1부.
2. 어선원 직불제 사업시행지침(수정) 1부.
※ 문의 :
구태완
☎ 0559407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