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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홍보

작성일
2024-06-18 15:04:21
이름
마리면
조회 :
72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안내문.hwp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에 따라,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신분증 등으로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2024. 5. 20.부터 시행중이므로, 병・의원 방문 시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하여 방문해야합니다.

❍ 신분증명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건강보험증 등

※ 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음

❍ 본인확인 예외 대상

①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 실시하는 경우
②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③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④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⑥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이슬기 ☎ 055-940-7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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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