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가축전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등록되지 않은 축산차량의 차량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오니, 축산농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진등록기간 : 2024. 7. 1. ~ 8. 31.
* 자진등록기간 이후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순에서 일제단속 추진 예정
2. 등록대상 : 전국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미등록 축산차량
※ 미등록 축산차량 일제단속 계획
1. 단속기간 : 2024. 9. 2. ~ 9. 13.
2. 단속대상 : 전국 축산농장에 출입하는 차량
3. 단속방법 : 농장 출입차량 현장점검 및 KAHIS 활용 위반차량 확인
- 전국 축산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축산차량 등록여부, GPS 장착여부, GPS 전원차단여부 확인
붙임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 관리 계획 1부.
※ 문의 :
구태완
☎ 0559407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