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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사육허가제 시행 안내

작성일
2024-07-04 10:29:43
이름
위천면
조회 :
18
  • 맹견 안전관리 제도 시행 리플릿.pdf
  • 맹견 기질평가 가이드라인.hwpx
개물림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맹견 사육허가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맹견사육자 및 사육 희망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자 : 2024. 4. 27. ~
❍ 허가대상 : 맹견 5종(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크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아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 참고사항 : 기존 맹견 사육자는 맹견 사육허가제 시행('24. 4. 27.) 이후 6개월 이내에 맹견 사육허가를 받아야 함
* 무허가 사육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기질평가 명령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맹견 사육허가 신청요건 : 등록, 책임보험, 중성화 수술 완료

붙임 1. 맹견 안전관리 제도 시행 리플릿 1부.
2. 맹견 기질평가 가이드라인 1부.


※ 문의 : 구태완 ☎ 0559407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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