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 여름철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도내 방치된 빈집의 위생 및 안전성 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거창군 관내 빈집(주택) 소유자께서는 배수로 정비, 담장전도 및 지붕낙화물로 인해 위험이 없도록 안전상태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라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 붙임과 같이 매년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빈집 철거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후 신청 바랍니다.
▣ 빈집정비사업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주택 또는 건축물(=주택 부속 건축물)
❍ 신청자격: 거창군 내 주택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소유권리가 있는 자
- 소유권 확인 서류(건축물대장 또는 건물과세대장, 건물등기부등본)
❍ 지원금액: 슬레이트지붕 60만원 한도 내 지원, 일반지붕 120만원 한도 내 지원
▣ 유의사항
- 해당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본채 미철거 시 지원 제외
- 슬레이트지붕의 경우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으로 슬레이트 철거 후 사업진행
- 건축물 해체 시 행정절차 이행(미이행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 문의 :
김정순
☎ 055-940-3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