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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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구비서류, 수수료, 문의처, 민원처리절차, 기타, 첨부파일)
구비서류 1. 이륜자동차 폐지 신고서
2. 이륜자동차 신고필증(분실시 분실사유서)
3. 이륜자동차 번호판(분실 또는 도난시 제외)
4.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 신고확인서
5. 사용폐지 증명서류(기타사유로 인한 사용폐지의 경우)
6. 법인인 경우 15일이내 발급한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7. 신분증(법인: 대표자본인 신분증)
8. 법원 판결 말소 시 : 확정 판결문(소유권에 관한 판결)
수수료 없음
문의처 웅양면 개발담당(055-940-7433)
민원처리절차
기타 발급 및 열람의 제한
◦자동차소유자등의 개인정보 무단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범죄악용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본인 및 이해관계가 있는 자 이외에는 발급 및 열람을 제한합니다.
◦ 신청서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사용신고서상의 내용과 틀린 경우 발급 불가
첨부파일 [별지 제68호서식]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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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웅양면 총무담당(☎ 055-940-7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