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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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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사망신고(구비서류, 수수료, 문의처, 민원처리절차, 기타, 첨부파일)
구비서류 ○ 사망신고서 1부.
○ 사망증명서(인우인 2명 또는 동리장이 작성한 인우증명 첨부) 또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1부.
○ 신분확인(신고인, 제출인,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수수료 0원
문의처 총무담당 055-940-7623
민원처리절차
기타 가. 신고인
ㆍ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ㆍ 친족ㆍ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ㆍ 사망 장소의 동장 또는 통ㆍ이장

나. 신고기간
ㆍ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신고
(신고기한 경과 시 과태료 부과)

다. 신고장소
ㆍ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ㆍ 사망지나 화장지 또는 매장지 시,읍,면의 사무소
첨부파일 사망신고서1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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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마리면 총무담당(☎ 055-940-7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