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 사망신고서 1부. ○ 사망증명서(인우인 2명 또는 동리장이 작성한 인우증명 첨부) 또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1부. ○ 신분확인(신고인, 제출인,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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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0원 | ||
문의처 | 총무담당 055-940-7623 | ||
민원처리절차 | |||
기타 | 가. 신고인 ㆍ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ㆍ 친족ㆍ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ㆍ 사망 장소의 동장 또는 통ㆍ이장 나. 신고기간 ㆍ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신고 (신고기한 경과 시 과태료 부과) 다. 신고장소 ㆍ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ㆍ 사망지나 화장지 또는 매장지 시,읍,면의 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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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사망신고서1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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