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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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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유골(매장, 화장) 신고

시체․유골(매장, 화장) 신고(구비서류, 수수료, 문의처, 민원처리절차, 기타, 첨부파일)
구비서류 ◦ 시체·유골 (매장, 화장) 신고서
◦ 「의료법시행규칙」제6호 서식에 의한 사망진단서
수수료 ◦ 무료
문의처 가조면 복지허브담당(☎055-940-7823)
민원처리절차
기타
첨부파일 [서식_1]_시신ㆍ유골(매장¸_화장)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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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가조면 총무담당(☎ 055-940-7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