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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불법투기 예방CCTV 이설에 따른 행정예고

고시번호 :
거창군 공고 제2024-957호
게재일자 :
2024-06-27
공고기간 :
2024-06-27~2024-07-17
담당부서 :
환경과
담당자 :
심지원
연락처 :
055-940-3503
쓰레기불법투기 예방 CCTV 이설에 따른 행정예고를 아래와 같이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행정예고명 :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CCTV 이설에 따른 행정예고
2. 시 행 청 : 경상남도 거창군
3. 행정예고기간 : 2024. 6. 27. ~ 2024. 7. 17.(21일간)
4. 의견제출기간 : 2024. 6. 27. ~ 2024. 7. 17.(21일간)
5. 행정예고(공고)방법 : 거창군청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6.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붙임 쓰레기불법투기 예방 CCTV (이설)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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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담당과 홍보담당(☎ 055-940-3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