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공고
- 고시번호 :
- 거창군 공고 제2024-702호
- 게재일자 :
- 2024-04-30
- 공고기간 :
- 2024-04-30~2024-07-31
- 담당부서 :
- 재무과
- 담당자 :
- 이승훈
- 연락처 :
- 055-940-3233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3.12월 말 결산 법인인 건설·제조·수출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4.25. ~ 2024.7.31.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게시판, 군보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4. 문의처 : 거창군청 재무과(055-940-3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