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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공고

고시번호 :
거창군 공고 제2024-702호
게재일자 :
2024-04-30
공고기간 :
2024-04-30~2024-07-31
담당부서 :
재무과
담당자 :
이승훈
연락처 :
055-940-3233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3.12월 말 결산 법인인 건설·제조·수출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4.25. ~ 2024.7.31.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게시판, 군보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4. 문의처 : 거창군청 재무과(055-940-3233)
제3유형(제1유형+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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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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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과 홍보담당(☎ 055-940-3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