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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 일부회원, 정상적 군수업무 방해

보도번호 :
17239
등록일 :
2019-09-30
작성부서 :
행정과
거창군은 지난 30일 거창군청 브리핑룸에서 신창기 부군수와 간부공무원 주재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군수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범대위 일부회원의 행위에 대해 엄중경고를 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7만 거창군민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며, 「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를 열고자 마련되었던 2019년 거창한마당대축제 기간 중 군수의 정상적인 군정업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범대위 일부 회원의 행위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알리고, 엄중경고를 하고자 열게 되었다.

지난 27일 21:30경 군수 관용차 운전직원과 범대위 회원인 임○○씨와 군수 관용차량의 스포츠파크 내 주차문제로 언쟁이 있었던 가운데,

22:40경 구인모 군수는 거창한마당대축제 여러 공식행사와 단체 부스 격려 등 정상적인 군정수행으로서의 역할과 격려를 하고 관용차를 타고 수행 직원과 함께 귀가하던 중, 거창우체국 위쪽 부근에서 운전수행직원이 뒤따라오던 112 순찰차를 탑승한 거창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다.

음주신고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경찰업무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운전수행직원은 음주측정 결과 이상이 없다는 것이 확인 되었고 군수는 자택에 귀가하고 차량은 군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22:50경 경찰공무원이 군청 앞마당에서 관내 언론사 기자가 있는 가운데 운전직원과 수행직원까지 신분을 확인하였다.


23:00분경 다시 경찰공무원의 군수 관용차량 블랙박스 존재여부 문의 전화에 블랙박스가 없다는 거창군 직원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은 범대위 회원 임○○씨가 함께 확인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이 직접 군수 관용차량에 블랙박스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도, 범대위 소속 임○○씨는 블랙박스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직원의 동의도 없이 승차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거창경찰서의 음주운전 확인과정이 과도하다는 판단 하에 거창군에서 당일과 다음날 아침에 관할 파출소를 방문하여 항의한 결과, 경찰의 당일 행위는 3번의 음주운전신고와 운전기사가 음주하는 장면을 분명하게 봤다는 신고자의 강력한 확인요청에 의한 음주단속 매뉴얼과 정상적인 경찰업무라고 확인했다.

거창군에서는 지난 27일 야간에 발생한 상황은 작년 6.13 군수선거에서 선택한 민선군수의 정상적인 군정업무 수행을 방해한 행위이며, 군수 개인은 물론 거창군민과 거창군 전체공무원의 자존심과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하고,

1차로 군수 관용차량 운전직원이 음주를 한 사실을 분명히 봤다는 허위신고를 하고, 2차로 운전직원과 수행직원의 신분 확인 신고, 3차로 관용차량 블랙박스 설치여부 확인 신고를 하고자 승차시도까지 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는 지탄을 받아야 하며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신창기 부군수는 “거창군에서는 정상적인 군정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치의 착오도 없이 의연하게 군정업무를 수행 할 것이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 할 경우에는 군민과 함께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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