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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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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여름철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

보도번호 :
16901
등록일 :
2019-07-31
작성부서 :
거창읍
거창군 거창읍(읍장 신영수)에서는 오는 8월부터 읍시가지 주요 환경 취약지를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요즘 불법투기와 소각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악취 등 불편 민원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및 종량제봉투 사용을 정착시키기 위함이다.

단속사항으로는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담지 않고 배출하거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투기ㆍ소각하는 행위, 담배꽁초를 버리는 단순 투기행위 등이며, 불법배출 적발 시 위법내용에 따라 최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명권 환경담당주사는 “최근 단속된 유형을 살펴보면 비규격봉투에 재활용품과 생활쓰레기를 혼합 배출해 적발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며 “재활용품은 종이류, 고철류, 병류, 플라스틱류 등 품목별로 분리해 배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 재활용품 분리배출 협조 및 동참을 유도하고자 분리배출 도우미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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