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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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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야간에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실시

보도번호 :
13199
등록일 :
2017-12-06
작성부서 :
거창읍
거창군 거창읍(읍장 전덕규)은 12월 1일부터 쓰레기 규격봉투 배출의 정착과 거리환경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연말까지 야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반은 1개조 3명으로 구성된다. 상습적인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민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비규격 봉투사용과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적합하지 않은 쓰레기는 단속과 함께 경고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과 병행하여 시가지 모든 상가와 공동·다세대주택 등에 대하여 호별 방문 홍보전단지 4,000매를 배부하여 생활쓰레기 배출 방법,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1599-0903) 방법과 음식물류 쓰레기 수거요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가지고 대주민 홍보에 노력하고 있다.

거창읍 관계자는 최근에 70세 이상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비규격봉투 사용으로 적발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서 나는 괜찮겠지, 내어놓으면 가져 간다는 안일한 생각을 절대 가지지 말고 어른으로서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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