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군정소식 > 보도자료

보도자료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보도자료)거창군 상하수도요금 12월부터 인상

보도번호 :
13136
등록일 :
2017-11-27
작성부서 :
수도사업소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12월 고지분부터 상수도요금 5%, 하수도요금 5%, 상수도 구경별 기본요금 5%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2016년 사업결산결과 상수도 생산원가는 1,741원인데 비해 공급가는 754원이다. 하수도의 경우 처리원가는 4,050원인데 비해 공급가는 171원으로 나왔다. 이는 요금 현실화율이 상수도 43.3%, 하수도 4.2%로 생산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으로 상하수도 사업의 적자 운영이 계속 되고 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는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공급가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지자체에 상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을 2017년까지 상수도 80%, 하수도 60% 달성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권고안에 못 미칠 경우 국비 교부금을 삭감하는 등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이기 때문에 정부의 권고안 수용과 상하수도 시설개선 투자를 위해 부득이하게 요금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이번 인상으로 현실화율은 상수도는 45.4%, 하수도는 4.4%다. 상수도요금은 ㎥당 754원에서 792원으로, 하수도요금은 ㎥당 171원에서 180원으로 각각 오fms다. 월 15㎥ 사용 가구 기준 상하수도요금은 11,960원에서 12,600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상하수도요금 인상과 더불어 관내 취약계층에 대한 상하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3급을 대상으로 월 사용량 중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에 해당하는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한다.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급권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을 챙겨 상하수도사업소에 신청을 하면 된다.

거창군 관계자는 “상하수도요금 인상 재원은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환경오염관련 기준강화에 따른 하수관로 정비 등 각종 상하수도 사업에 사용됨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거창을 만드는데 군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제3유형(제1유형+변경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 055-940-3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