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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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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집중단속

보도번호 :
13106
등록일 :
2017-11-23
작성부서 :
수도사업소
거창군 (군수 양동인)은 인증되지 않은 불법적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와 사용으로 인해 하수관의 막힘과 역류, 악취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상반기에 이어 대대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환경부가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일부 특정지역에 100% 오물 분쇄․배출하는 분쇄기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입법 예고가 추진되고 있어 이는 전면적으로 허용될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일부 업체의 과장․허위광고와 불법 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인증표시가 없는 제품, 일체형이 아니고, 분쇄된 음식물찌꺼기가 20%이상 하수관로로 배출되는 제품은 모두 불법제품으로, 적법한 제품은 한국상하수도협회(www.kwwa.or.kr) 기술인증 지원분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불법제품 사용으로 하수관이 막히면 피해자는 바로 나와 이웃이 되므로 주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현수막 설치, 읍․면별 게시물 설치, 홍보물 배포등의 홍보 활동도 실시된다.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해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불법 기기를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용하는 자에게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불법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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