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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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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장애인주차구역 합동점검

보도번호 :
13061
등록일 :
2017-11-16
작성부서 :
복지정책과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가 급증함에 따라 11월 13일부터 금년 연말까지 2017년 하반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관 합동 점검은 담당 공무원과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직원으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군내 12개 시설을 대상으로 설치기준에 적합 여부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할 예정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불법주차를 할 경우 과태료 10만원, 해당 구역에 1/3이하로 주차를 하거나 그 주변에 주차를 하여 장애인차량의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1차계도 후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

또한 2018년 1월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판을 신형 표지판으로 변경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도 해당 주차 구역에 주차할 시 불법주차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함으로 표지판을 신형으로 교체하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

거창군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서 개발한 ‘생활불편신고’ 어플을 통해 일반 군민이 신고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이번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군민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제고와 정보를 공유해 보다 많은 장애인이 편히 이동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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