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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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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농업인이시라면

보도번호 :
12996
등록일 :
2017-11-06
작성부서 :
농업축산과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2009년부터 거창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가을철 발열성 질환 피해 치료비 보상금을 1인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업 생산 활동 후 2∼3주 이내 감기와 비슷한 증상 있거나 신체의 일부에 검은 딱지가 발견되면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료를 받고 진료비영수증, 통장사본, 농업생산활동 확인서, 가을철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신청서 등을 피해자나 그 가족이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가을철 발열성질환에는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등이 있다.

농가에서는 털진드기의 감염에 따른 치료비의 부담 없이 가을철 농업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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