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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시설작물 재해보험 가입하세요!

보도번호 :
12711
등록일 :
2017-09-07
작성부서 :
항노화산업과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원예시설작물과 농업용 시설물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을 관내 지역농협을 통해 오는 12월 1일까지 판매한다고 밝혔다.

보험가입품목은 딸기, 부추 등 800㎡이상 단동하우스와 400㎡이상 연동하우스, 유리온실, 부대시설 등이다. 가입 자격은 보험대상 농작물 시설을 소유하거나 일정규모 이상 재배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농작물 재해 보험료의 80%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20%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을 원하는 농가는 오는 12월 1일까지 지역농협이나 거창사과원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거창군 관계자는 “해마다 예상치 못한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재해로부터 한해 농업소득을 보장받기 위해서 농작물 재해보험가입이 필수라며 많은 농업인의 가입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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