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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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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2017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

보도번호 :
12575
등록일 :
2017-08-10
작성부서 :
재무과
거창군은 2017년도 정기분 주민세로 28,963건, 4억4717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번에 부과된 정기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8월 1일 현재 거창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개인(세대주) 1만원,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로 농협, 우체국 등 전국 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신용카드, 통장 등으로 주민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이체, 위택스 및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면 은행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정기분 주민세는 자치단체의 회비적 성격을 띠고 있다”며,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지역발전의 소중한 재원 마련을 위해 기간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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