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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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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2016년도 적십자회비 자율 모금 실시

보도번호 :
9584
등록일 :
2015-12-07
작성부서 :
행정과
거창군(군수권한대행 장민철)은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를 ‘2016년도 적십자회비 모금’ 집중모금기간으로 설정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들의 동참을 호소할 계획이다.

회비모금대상은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법인 등이며, 세대주는 1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3만원 이상, 법인은 5만원에서 70만원 이상까지 차등 고지된다. 그동안 고지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세대주도 개인정보보호법의 강화로 지로용지를 받을 수 있으나, 본인 의사에 따라 납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만 25세 미만 및 75세 이상 세대주와 적십자 후원회원 역시 모금대상에서 제외되나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지 모금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단체 또는 주민협의체에서 회비를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신청을 통해 공동납부가 가능하다.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지로창구, 무인공과금수납기, 현금자동입출금기 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편의점과 지로용지에 출력된 입금전용 지정계좌를 통해 24시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우리군의 2016년도 적십자회비 세대주 모금 목표액은 36,370천원으로,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는 적십자회비 모금에 군민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적십자회비는 재난 이재민을 구호하고, 취약계층 구호활동과 각종 사회봉사활동, 국제교류활동 등 다양한 인도주의 사업에 활용되어 보다 안전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사용된다.

한편 적십자회비는 법정기부금으로 국세청 연말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시 소득금액의 100%한도(납부금액의 15%)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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